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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이 파산신청을 했으며,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4월 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제는 1978년 진주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하였고, 2003년 입학정원 1265명의 4년제 대학으로 출범했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던 2018년부터다. 이후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졌다. 특히 법인측의 횡령 혐의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대학 재정난의 이유가 되었다.
수년간의 임금 체불로 퇴직 교직원들이 지난해 말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체불 임금 지급에 쓰이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말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최근 한전과 진주시의 체납 독촉으로 밀린 3개월치 전기료 약 1억1500만원을 납부했으나, 수도료 1500여만원은 여전히 미납상태다. 그 외에도 사학연금 6억2000만원, 건강보험료 2억4000만원, 국세 5300만원, 지방세 2800만원 등이 체납된 상태다.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100여억 원 체불, 공과금 10여억 원 체납 등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에 그치며 충원율은 7%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교직원은 8명, 교수는 40여 명만 남았다. 대학 구성원들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파산신청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된다. 법인 학교부지, 건물 등은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소속 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대상으로 지원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에 두고 파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국국제대는 2000년대 폐교되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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