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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도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길잡이뉴스 | 기사입력 2025/02/12 [22:12]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도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길잡이뉴스 | 입력 : 2025/02/12 [22:12]

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주세 감면요건도 완화

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취득 대상과 주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전통주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기존에 발효주류에 한정되었던 소규모 면허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제조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주세 감면 요건 역시 발효주류의 연간 생산량 500㎘ 기준에서 1000㎘로 완화되고, 추가 30% 감면 구간이 도입되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경감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특산물 원료 조달 규제가 완화되어 기존 상위 3개 원료 전량 사용 요건 대신, 제품 중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촉진된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한 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 개정 검토도 병행될 예정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 확대와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품질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 지표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진입업체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과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양성 등으로 소규모 양조장의 기초 기술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및 찾아가는 양조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 대형마트 및 편의점 입점 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대폭 확충하며, 공공기관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와 클린카드 사용 지침 개선도 실시된다.

 

해외 시장 진출 측면에서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는 한편, 외교관 대상 한식과 전통주 페어링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내 농산물, 특히 우리 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전통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3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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